▲금품수수 예방 홍보 이미지 (사진=선관위)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4건의 금품제공 위반 행위를 적발해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한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은 먹느냐"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고발됐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측근인 B씨는 지난 1월쯤 조합원 선거운동 중간책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C씨는 같은달 16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조합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 20만원을 주고, 또다른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측근인 D씨와 E씨는 서로 짜고 지난 1월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F씨는 지난 1월 18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수수는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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