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취 관행 전면 개선 건의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진=보성군의회)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진=보성군의회)

[보성/남도방송] 임용민 전남 보성군의회 의장이 농지은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전날 장성군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불합리한 수수료율과 이자 수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

임 의장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 농어촌발전과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중간에서 매년 5%의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의 농지를 매입한 후에 임대차계약으로 매년 임차료는 물론 환매 요구가 있을시 연 3% 환매 이자까지 최장 10년간 30% 이상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 건의문을 통해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연 5% 폐지, 경영회생 지원사업 이자 연3% 폐지 및 대대적인 개선방안 촉구 등을 명시, 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이자·수수료에 대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 의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사회적 책무와 함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수익에만 치중하는 행태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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