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비용 초과"... 의원직 유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영헌 광양시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6일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었어야 하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죄책이 가법지 않다"며 "다만 초과한 선거 비용은 모두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그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무상으로 창고 사무소를 임차함으로써 18만5,640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