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광양제철소장 각 벌금 3000·2000만원
법원 "업무상 주의의무 인식 부족, 형 가중 사유"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3년 전 폭발·화재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책임자들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와 공장책임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 또 다른 관련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 현장 파트장 등인 피고인들이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전사고 파트장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형 가중 사유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0년 11월 24일 오후 광양제철소 1고로 주변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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