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선 여수 웅천지구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 중에 해당 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3명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별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주차 공간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할 수 없지만 시 조례를 개정하면 오피스텔로 전환돼 실거주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가치 역시 크게 상승한다. 

주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본다. 여기에 주차장 설치 의무나 학교와 같은 주변 인프라 건설 부담이 적어 공동주택 같은 주거시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용도변경에 있어 주차장 확보는 가장 큰 문제다. 별도 부설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립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부지확보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조차 논란이 뜨거운 현실에서 정작 이를 추진했던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욱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A 의원은 "조례 적용 시점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추진 중이어서 (본인 소유 골드클래스더마리나는) 이번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론에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 사용승인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2021년 10월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 의원이 보유한 웅천 골드클래스더마리나는 2021년 6월 분양 및 청약공고가 이뤄져 오피스텔 전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누리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한 부동산카페에는 '여수 현직 시의원 이래도 됩니까'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개인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법안까지 발의한 시의원들을 파면시켜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웅천 생숙 뉴스 및 시의원'이라는 제목 글을 올린 이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며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적었다.  

관련 기사에 다수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의원들이 생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일말의 이득을 보는 것이면 의원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는 등 반발성 글이 올라왔다. '그들만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꼭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내자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급기야 해당 안건을 철회하는 촌극을 빚으면서 시의회 신뢰는 추락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일각에선 시의회가 시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곪아 터진 지역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시의회 향방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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