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농산가공품 보관
정률 인상 제도화 등 요청

(농사용 전기 사용 비닐하우스 사진 1장과 제도 개선안 1부 첨부)
▲농사용 전기 사용 비닐하우스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모아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언론 등은 최근 한전 구례지사의 저온저장고 집중 단속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 대해 부과 기준 불명확성, 단속 절차상 사전계도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한전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관련 업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 및 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윤재광 농업정책과장은 "한전과 농업인 측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건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 협의하고 농업인을 포함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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