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단과 조례개정 간담회
반대 측 "생태계 파괴" 반발

2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 주민들과 순천시의회 의장단이 풍력발전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 주민들이 2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과 풍력발전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 송광면·승주읍 일대에 추진 중인 망일봉과 바랑산 풍력발전소 건설이 이격거리 관련 조례 등에 묶여 사업 진행이 더디자 찬성 측 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시 송광면 7개 마을대표단과 승주읍 3개 마을 주민들은 2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회 시의장, 나안수 부의장, 정홍준 운영위원장, 김영진 문화경제위원장,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 최충희 송광면청년회장 겸 망일봉 풍력발전추진위원장, 심병진 승주읍 바랑산 풍력발전추진위원장 등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바랑산 풍력추진위 손정호 총무는 "2019년 6월 조례안이 개정된 이전에 순천시에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후 진행과정에 정온시설 등 이격거리가 500m에서 1,000m로 개정되고 한 달 만에 2,000m로 개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시·군 이격거리는 500m, 1,000m, 1,500m로 하고 있는데 유독 순천시만 2,000m로 하는 것은 풍력발전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광면 안기옥 부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관광산업이나 고령사회 농촌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70~80대 노인들이 살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현재 환경부 '풍력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기준'에서는 사람 및 가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500m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풍력발전이 들어설 곳은 주민 생활 근간을 이루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발전소가 건설되면 인체에 해로운 저주파를 발생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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