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검찰 송치... 선거 수사상황실 운영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중점 단속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무안/남도방송] 전남경찰청은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첩보 등을 입수해 현재까지 26건, 4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선거사범 36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8명, 허위사실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6명 등이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청과 21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점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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