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인근주민 생명권 위해 재원 확보
국회서 공동성명… 7개 상생과제 협약

▲전남·울산 상생발전 협약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와 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 지역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양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97%(12조4,216억원)가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남도와 울산시는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두겸 시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이번 공동 합의는 초광역 연대와 협력이 국가 신성장 동력과 글로벌 지역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이뤄졌다.

양 지자체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전문가 7명을 초청, 지자체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정제·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국가산단 지역은 시설 노후와 장치산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예견돼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을 분석·토의하고 과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울산시와 공동 대응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