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 4명 포상금 총 3650만원 지급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b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반행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최근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진도군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총 4명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 지난 2월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장흥군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와 배우자 D씨는 지난 1월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달 29일 조합원 2명의 자택을 연속 호별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4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 2명 고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50만원을,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과 롤케이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 2명 고발한 신고자 2명에게는 포상금 1,8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또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1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한 신고자는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 문화를 뿌리 뽑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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