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추진 의원 일부 해당 시설 소유
"이해충돌‧시민 공분 확산… 개정 않기로”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여수/남도방송]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 중 일부가 해당 숙박시설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자체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부정 여론이 많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수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달 26일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별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주차 공간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해양도시건설위는 지난 23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10월 이전 분양된 건물에 한해 주거 용도의 한시적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엄연한 영업시설로 실거주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은 대다수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피스텔 전환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피스텔로 전환을 위해선 소방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여러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 추진과 별개로 정기명 여수시장은 불가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 시장은 "법 기준을 초월해 용도변경을 해주긴 곤란하다"며 "주차대수와 건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등 또 다른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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