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돈받은 건설업자도 징역 7년
돈 건넨 사업자, 산지법 위반 등 징역 2년6월
재판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고 범행 반복"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남도방송] 관청으로부터 화장시설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사업자를 속여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알선수재) 위반과 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5)씨와 건설업자 B(72)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과 추징금 1억4,180만원, B씨에게는 1억8,000만원 및 추징금 4,400만원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사업자 C(67)씨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화장장 설치 허가를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C씨에게 화장시설 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속이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63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C씨에게 고흥군청 과장인 A씨를 소개시켜주면서 "군에서 실세로 통하고 군수의 오른팔이다"며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속였다. 또 A씨와 B씨는 "군수가 1억원을 요구한다"는 등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았다.

C씨는 뇌물공여 외에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절토하거나 성토하고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씨)은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피고인 C씨를 기망해 장기간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에 의해 범행 등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에 대해 "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원상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훼손된 산지 등 원상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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