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계약도

▲차량등록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도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0~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000만원 미만 계약할 경우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은 매입을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한다.

실례로 1,598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과표의 6%인 109만원 상당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으나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15만명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층·소상공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채권 매입 기준 완화로 도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소비심리가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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