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예산 6억... 3월 15일까지 접수

▲소상공인 점포 (사진=곡성군)

[곡성/남도방송] 전남 곡성군은 '2023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점포 시설 개선(내부 리모델링 등)과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기계장비는 200만원)에서 사업비(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다만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외에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SNS 채널인 곡성창업둥지(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