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체 상고 기각… 135억서 크게 감소
여수시, 지난해 순천지원에 원금·이자 공탁

지난 2007년 여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여수시가 건설사와의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면서 135억 원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7년 여양건설이 33평~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한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대.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 돌산 아파트 사업 인허가 불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수시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이 최종 23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2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건설사는 지난 2007년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3필지 일대 33~56평 아파트 1,023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야기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건설사는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설사는 20년 가까이 진행된 송사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 135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건설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고법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원(이자 포함 264억) 손해배상금 중 원금 13억7,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다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3억원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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