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운영 해양레일바이크 지난해 5월 허가만료
영업중단·원상복구 명령 내려도 버젓이 영업 중
업체, 오히려 철도공단 '원상복구 계고 취소' 소송
市, 철거 등 강제집행 미적… 이용객 안전 위협

지난해 5월 31일부로 영업 및 공원 점사용 허가가 만료된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하지만 최근까지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말 영업 및 공원 점사용 허가가 만료된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자는 아랑곳 않고 최근까지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돼 운영이 중단돼야 할 전남 여수 해양레일바이크가 버젓이 운영되면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해양레일바이크 사업자인 여수해양관광개발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인 여수 만흥동 4만3,500㎡ 일원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시로부터 영업 및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12년 9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년간 운영해왔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전라선 폐철도를 이용한 테마형 관광시설로 여수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떠올랐다. 연간 평균 25만명이 이용할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졌다.

여수해양관광개발은 철도공단과 여수시로부터 공원 점사용 및 유원시설업 허가와 매표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10여년간 운영을 해왔으나, 지난해 5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사업 기한 연장을 시도했다.

업체는 철도공단에 수의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법상 수의계약에 따른 연장이 불가했다. 철도공단은 이후 해양레일바이크에 대한 영업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가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 허가와 공원 점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했다며 업체 대표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업체는 오히려 국유재산 원상회복 반환요청 및 행정대집행 예고에 불복해 철도공단을 상대로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업체는 여전히 불법 영업하면서 안전상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유원시설업 등록도 없어 사실상 무허가 시설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용권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이나 제재는 전무하다. 이용권은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불법시설에 대한 폐쇄나 봉인 등 강제조치를 해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차례 단속조차 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허가 시설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탓에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나 처벌 등도 명확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운행 구간인 마래터널 곳곳에서 떨어진 낙석이 임시방편으로 터널 천정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에 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운행 구간인 마래터널 곳곳에서 떨어진 낙석이 임시방편으로 터널 천정에 설치해 놓은 그물망에 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앞서 송하진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해양레일바이크 불법 운영에 대한 여수시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돼야 하나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업체의 불법 운영을 시가 수수방관해온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직접 시설을 체험해본 뒤 "터널 곳곳에서 떨어진 낙석이 그물에 걸려 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레일이 훼손된 채 복구되지 않아 탈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가 배짱 영업을 부리는 행태는 벌금이나 과태료 몇 푼 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여수시가 무허가 배짱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여수시는 여전히 요지부동한 태도로 일관하며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계고 기간을 거친 뒤 강제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며 "현장점검과 안전 사항을 체크하고, 안전관리 교육, 정기 검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선 "업체에서 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안다"고 떠밀었다.

시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철도 폐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매수 신청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연말에는 의회 승인을 거쳐 부지 매입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과 업체의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부지 매입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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