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예부선 잇단 사고에 특별단속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선박안전법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이 선박안전법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해경은 겨울철 화물선과 예·부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등 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수지역 화물선 및 예·부선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했다.

특별단속 중 180톤급 A호 화물선은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 위반했다. 400톤급 부선 B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해상 형사팀에서는 4건을 추가로 입건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의미"라며 "실적성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 계도 활동으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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