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물세트 등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b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흥 한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지난 1월쯤 조합원을 연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명부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수 한 조합장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조합원과 그 배우자 등 총 3명에게 시가 11만원 상당 건어물 선물세트 3개(합계 33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와 그로 인해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환경이다.

도선관위는 "광범위한 CCTV 영상 및 통화자료 분석 등 치밀한 조사로 위법행위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