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대법원 판례 조합원명부(연락처) 공개해야"
​​​​​​​조합 측 "이름·주소만 공개가능, 전화번호 안돼"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순천/남도방송] 조합장 선거를 나흘 앞두고 전남 순천시산림조합장에 나선 이경우 후보가 "조합원명부(전화번호) 정보공개 거부로 불공정선거를 조장하고 합리적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현 조합장 조정록 후보와 조합 상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후보는 "조합장은 '공무원의제' 신분인데 피고소인(조합장)은 이번 선거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인명부를 사전 확보해 현직만 100% 이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조합 측이 조합원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조정록 후보는 현직 조합장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사용한 것은 범죄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조합장은 상대 후보에게 선거인명부(전화번호 포함)를 제공해야 함에도 개인정보가 있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며 "현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가장 기본인 조합원(선거인) 연락처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고 주장했다.

조정록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대신 조합 상무는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는 법으로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의해 선거인명부는 이름·주소·생년월일까지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 판례(조합원 연락처공개)를 들어 고소했다면 그 부분은 법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으로선 전산(연락처 미공개)도 그렇게 나온다고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조합원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충돌에 대해 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제처 선거법령 별지 제2호 서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7조2항'에 의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시 등재번호·주소·성별·생년월일·성명까지만 공개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락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접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판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거인명부 공개여부 판례가 아닌 다른 사안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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