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금품 제공 등 조사… 54건 적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b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관련자 5명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개최한 전남지역 한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상당수 조합원이 회원으로 등록된 면체육회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특정 조합장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조합원 1,425명(전체 조합원 대비 95%)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 C씨는 지난달 28일 한 군민신문에 모 조합장 후보 전과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일반인 D씨와 조합원 E씨는 지난 2월 6일과 13일 특정 조합장 후보 낙선을 위해 조합 앞 도로변 등 10곳에서 신원불상자 13명에게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와 1인 시위를 하게한 혐의다.

선거일 2일 전인 6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54건(고발 1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1건, 경고 32건)이다. 전체 고발사건 가운데 기부행위는 15건으로 총 79%에 이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 등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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