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지원 조건 완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홍보물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해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도가 202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원 증액해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부터 부부 모두가 전남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결혼축하금을 신청한 해당 시군에 계속해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021년 1,577쌍 31억5,400만원, 2022년 3,236쌍 64억7,200만원을 지급해 도내 청년부부 총 4,813쌍에게 96억2,600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도내로 유입해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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