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예정

여순평화공원 표지석 제막식
▲여순평화공원 표지석 제막식

[순천/남도방송]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9일 통과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는 총 6,774건이 지난 1월 27일자로 마감했으나 전남도 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만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점을 보완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향후 절차는 오는 14일에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면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돼 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할 예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차 신고기간이 재개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꿋꿋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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