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러버 시스템 결함 확인

▲여수해경은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인 검댕(CARBON SOOT)을 바다에 유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부두에서 해상 오염물질인 검댕(CARBON SOOT)을 바다에 유출한 유조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쯤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인 2만8,0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 A호가 검댕을 유출했다.

A호 선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경은 선박 내 배관·장비 등을 정밀 조사해 스크러버(오염물질 저감장치) 시스템 결함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에서 검댕, 매연 등 폐기물을 해상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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