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하 맞벌이 가정... 취약시간 돌보미 파견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 (사진=광양시)

[광양/남도방송] 전남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광양시가족센터와 함께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만7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이 대상이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맞벌이 가정임을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근무상황부 등)를 광양시 가족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보육재단의 첫 신규사업이다. 3월 광양시 가족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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