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화재 취약

(미신고 불법운영 숙박업소 적발 사진 1장 첨부)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이 미신고 불법운영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있다. 

[무안/남도방송] 전남도가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은 앞서 숙박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아파트·오피스텔 5곳을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은 도내 100여곳을 모니터링해 아파트 3곳, 오피스텔 2곳을 적발하고 미신고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과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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