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힘만 키워주는 꼴"

▲전남도 22개 시군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 기준

[순천/남도방송] 정의당 전남도당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양광 이격거리 철폐 움직임에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대 태양광 100m, 풍력 50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이원영 의원 역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만 주거지역에서 최대 10m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없애자는 내용이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는 도로와 주택 지역 주변은 물론 임야, 우량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심한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더 많은 햇빛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져야 한다"며 "그러나 각 지자체는 지역 처지에 맞게 적정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설정하고,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각 시·군은 크게 도로, 주거지역, 취락지구,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처지에 맞게 각기 상이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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