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후 건설현장 돌며 공갈
전남경찰청, 공범·여죄 계속 수사

▲공사현장에 시위차량 동원한 건설노조 (사진=전남경찰청)

[무안/남도방송]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을 다니며 채용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채용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조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건설현장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노조간부가 돼 갈취를 이어 가기 위해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건설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조 설립 후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민원 신고하겠다'며 업체를 압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건설현장 영세 하도급업체로 공사가 지연되며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며, 이들은 업체로부터 뜯어낸 돈은 노조 간부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공갈행위 사건에 대해 공범과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고질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