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회의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제35차 정기회의

[광양/남도방송]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14일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비산먼지관리권 지방이양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시 행정협의회는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7개 환경법으로 분산된 인허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사무를 중앙정부 권한으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다.

통합환경법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업, 석유화학계 제조업, 철강제조업 등 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종~2종) 환경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통합 환경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는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비산먼지 규제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됐다.

건의문을 낸 광양시는 "통합환경법에 따라 통합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별사업장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 적용 등을 위해 국가적 관리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통합 허가관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발생·소멸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거리 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렵고, 기초자치단체는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출입·검사 권한이 없어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산먼지 발생 시설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기초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