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호 의원, 갑을 명칭 지양 조례 발의
당사자 지위나 상호, 성명 등 직접 언급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사진=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갑을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정구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조직, 광양시의회'에서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가 감동시대, 따뜻한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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