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놓고
김회재 의원 "힘 실으려면 권리당원 가입" 발언
주민들 "세대당 3장 이상 필수" 입당 강요 정황
선관위 "정당가입 강요는 처벌 가능" 조사 나서

김회재 의원이 지난 5일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왼쪽 상단) 모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 단톡방에는 ‘용도변경 대응 방안 안내’라는 제목의 글. ‘권리당원 신청서를 세대당 3장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오른쪽 상단)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들이 신상을 기재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아래)
▲김회재(여수을) 의원이 지난 5일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제보(왼쪽 상단)와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 단톡방에 올라온 '용도변경 대응 방안 안내' 제목 글에는 '권리당원 신청서를 세대당 3장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오른쪽 상단)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들이 신상을 기재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아래)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입당 강요'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지난 5일 웅천동 한 생활형숙박시설 내 호텔에서 열린 입주민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지역구 시도의원 등 25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도변경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김 의원이 주민 협의 시마다 권리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 단톡방에는 '용도변경 대응 방안 안내' 글이 올라왔다. 프로필 동대표라는 A씨는 '권리당원 신청서를 세대당 3장 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권리당원이 2만명으로 우리 단지에서 2,000장 이상 확보 필요성 대두'라고 썼다.

"집단행동 및 총회 미참석 세대, 권리당원 미제출 세대는 용도변경 단톡방 초대가 불가하고 용도변경 수임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면서 불참 시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이해충돌 문제로 조례 발의가 어렵다', '여수시와 여수시장이 압박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정당법 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또 정당법 54조에는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입주민 사이에서 파장이 일자 선관위는 전날 문제가 된 생활형숙박시설 2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입당 강요' 정황이 보도됐고, 정당법 규정의 '강요'는 본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도 "강요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데,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 발의를 추진한 의원 중 일부가 규제 완화 대상인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시비가 일었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부정 여론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포기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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