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으로 정당 가입 강요는 있을 수 없어
민주당, 진상 철저히 밝히고 시민에 사과해야
시장도 말로만 반대가 아니라 공식 입장 내야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해선 권리당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역 국회의원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16일 성명을 내어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대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반민주적인 범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권리당원 모집과 조례 완화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거래 조건으로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이든 특혜 조장이든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 악행이 도를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웅천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입주민들과 파이팅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여수시 웅천동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입주민, 시도의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협은 "주차장 조례가 완화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충족시켜야 하는 관련 법규가 첩첩산중인 걸 모를 리 없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거래 대상으로 악용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여수시를 향해서도 "시장이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여수시 웅천동 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한 김회재 국회의원은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측은 안내방송과 카카오톡 등을 동원해 '세대당 당원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입당 강요 의혹도 제기됐다. 여수시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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