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징용 해법은 사법주권 포기행위
참담한 '제3차 변제 방식' 즉각 폐기 요구
최근 정부 노조 관련 대응에도 우려 표명

광양시의회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사진=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강제징용 해법은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돈, 즉 국내 기업이 서로 분담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 책임을 면피해 주는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매우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부딪치자 이를 번복했다"며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저급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라"며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노조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 규율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예고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며 "이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래된 부조리와 불법 구조 개선, 근로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설현장 불법 행위 원인을 오로지 노조에게만 떠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이 국제기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기준을 퇴행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무력화 조치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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