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수억 챙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뒤 9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잡힌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 초까지 취업 알선료나 차용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3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할 것을 우려해 2013년 9월 초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럼 꾸민 다음 타고 온 렌터카를 바다에 밀어 넣어 추락사로 위장한 뒤 잠적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이후 추적을 계속했고 지난해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 정기 점검 과정에서 A씨 병원 방문 내역과 연락처 등을 찾아내 체포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008년 벌인 범행에 대해선 상습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보고 공소시효(사기죄·공소시효 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처분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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