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영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
장애인 편의법 적용 안 돼 편의시설 뒷전

여수시 여서동 부영 7차 아파트.
▲여수시 여서동 부영7차 아파트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는 관내 전체 공동주택의 23%를 차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자 보호에는 외면하고 있는 부영아파트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덕희 의원이 발의해 의원 25명이 찬성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여수지역 전체 공동주택의 23%를 차지하는 부영그룹이 이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축 연한이 30년이 지난 여서동 부영6‧7차 아파트는 공실률이 각각 18.3%와 10.2%에 이르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신축 아파트로 빠져나간 자리에 장애인과 노약자만 입주한 실정이다. 이 아파트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 832명, 장애인은 26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적용받지 않은 탓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부영그룹은 1985년 5월 문수동 부영1차 150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23개 단지에 1만7,986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는 38년 동안 세대수로만 따지면 119배가 증가한 수치다.

전남 동부권에 건설한 부영아파트를 보면 순천 7,600세대, 광양 2,398세대로 여수는 순천의 2.4배가 넘고, 광양보다 7.5배나 많다. 현재 여수시 공동주택은 169개 단지 7만6,073세대며, 이중 부영아파트는 23개 단지 1만7,986세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의회는 "부영그룹 경영철학이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라도 부영주택이 장애인 등 편의법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여수시도 지도‧감독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부영그룹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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