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br>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무안/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4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올해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에게 6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앞서 전남도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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