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피해도 실질적 보상 가능…최대 복구비 90%까지


고흥군은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4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현행 풍수해 피해지원금은 복구비의 30% 내외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도 50~90%(가입유형 50, 70, 90%)의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나 작은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4%)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및 해당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보험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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