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반대 범대위는 지난 6일 승인기관인 농림부를 피청구인으로 순천장외발매소의 승인서류의 문제점과 절차적인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의 주요한 청구취로는 농림부와 마사회의 행정신뢰의 원칙을 깨뜨린 점과 재승인 찬성서명의 25%가 동일필체로 작성 된 점, 정부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의 신규개장 불어방침 위배 등이다.
한편 범대위는 순천화상경마장 승인과정의 문제점을 마사회와 농림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 자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상의 직무태만행위로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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