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주식회사 팔마 이혜경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주)팔마 이혜경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순천시 장천동 로열웨딩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갑원 의원이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재추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상경마장 저지 및 재개장 승인에 따른 책임론 등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겨냥한 근거 없는 일방 폭로는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지역여론을 왜곡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피고소인이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인 왜곡을 기반으로 한 허위주장은 본인의 명예는 물론, 27만 순천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기자회견 전후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히고 피고소인에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합당한 조치가 없어 고소까지 이르게 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갑원 의원은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해 6월 30일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추가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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