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유통업자 붙잡아

[여수/남도방송] 수산물 포획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잡아 꽃게를 판매하려한 유통업자와 상인이 붙잡였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안강망어선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잡은 활꽃게 250㎏(시가 600여만원)을 판매한 유통업자 조 모(42.군산시)씨와 이를 산 상인 김 모(43.여.여수시)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여수해경은 불법 포획한 꽃게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잠복근무를 벌여 조 씨 등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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