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의 형평성 고려…도내 532억 추정

전라남도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일 새마을사업, 홍수유실, 수해복구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등 보상대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지방하천 554개소 2천884㎞중 사유토지는 1만1천898필지 760만4천㎡로 보상소요액은 53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청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부재와 예산상의 문제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하천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청구된 사유토지 1천126필지, 73만㎡에 대해 6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행정소송 및 보상청구 민원 등이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전남도에서는 국비 보상비 지원과 더불어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국토해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아 새 정부에 지방하천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재차 건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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