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넙치 시범도입…보험 자부담 41%·일시납 5% 추가할인



‘양식 수산물도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라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하위법령 등이 올 상반기까지 제정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육상수조식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이 도입돼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실질 피해액의 10~15% 수준의 보상에 그치고, 소규모 피해의 경우 아예 복구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양식재해보험으로 인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식재해 보험의 보험사는 수협중앙회이며 보험 가입은 전국 회원조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며 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인한 수산물 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과 양식시설물은 특약으로 운용된다.

가입대상인 넙치는 부화 후 5개월 이상 또는 100g 이상이어야 하고 양식시설물에는 보험 가입기간 이상 임차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또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바이러스성, 세균성 및 기생충성으로 구분해 보상이 가능한 기간과 함께 규정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어업인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59%(순보험료의 50%·운영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자부담은 41% 수준이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할 경우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입금액이 1억원인 완도군 어업인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주계약 239만2천원이다. 특약사항은 시설물 24만원, 수산질병 128만8천원을 포함 392만원이다. 이에 따라 주계약의 경우 개인 자부담은 98만720원 수준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대상 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양식어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해상가두리, 전복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되면 양식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높이는 등 양식수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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