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원직복직·임금지급 판결

[여수/남도방송]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정치적 모략으로 저를 부당해고 시킨 여수시 고위직 등 관련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잊었습니다"

지난 1월 여수시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여수시립합창단 단무장 임송(55)씨가 반년 만에 누명을 벗고 지난달 말 업무에 복귀, 실추됐던 지역 예술인으로써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회 판정을 통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결한 지난 3월 24일 임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여수시의 임씨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달 27일부로 임 씨를 여수시립합창단 단무단 직에 복귀시키고 근로기준법 제 33조에 따라 그 동안의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임 씨의 사정은 이렇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8일 시립합창단 단무장이었던 임 씨에 대해 '외부공연 및 겸직 금지 조항 위반', '겸직금지 위반', '사회단체보조금 부당 집행', '단원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 '직권남용' 등의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위반혐의를 씌워 징계위를 거쳐 해고시켰다.

그러나 당시 임 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음악협회 여수지부장’직이 비상근.무보수 형태로 일종의 봉사직임을 강조하며, 지금껏 수많은 단무장들이 겸직을 해온 것에 대해 단 한차례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삼아 자신을 해고한 것은 '근로관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도 합창단 단장이었던 부시장이 전권을 갖고 심의.지원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의 해고 과정에서도 당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임 씨의 해고에 대한 뚜렷한 명분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여수시의 일방적 해고통보는 한때 지역 예술계와 시민단체로 부터 비난까지 샀다.

특히 일각에서는 6.2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오 전 시장이 임씨가 타 여수시장 후보와 모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하던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 괘씸죄를 적용해 부당해고한 것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는 상임지휘자였던 이씨도 연대책임을 물어 임 씨과 함께 해고돼 시립합창단 존폐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임씨는 여수시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전남지방노동위는 3월 24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이에 불복,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반년여의 투쟁끝에 결국 무혐의를 받아냈다.

지난 1월 기자를 만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던 임씨가 비로써 자신에게 둘러졌던 누명의 굴레를 벗게됐다.

그러나 그 동안 생활고와 마음고생에 시달렸다는 임 씨는 "본인을 수세로 몰았던 합창단 단장인 부시장과 일부 고위 간부들에 대해 보복적 법적대응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그동안 본인의 진솔함을 믿고 따라준 은인들에게 무죄라는 은혜로 되갚을 수 있어 감흥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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