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공장 건립비 약 50억 원 절감 효과 발생

 광양시는 지난 10일 광양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양 제철소 내 후판공장 건립에 따른 건축물 내화구조 규제를 완화토록 심의 의결했다.

  시는 이러한 내화구조 적용의 완화 결정으로 인하여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후판공장 증설사업(전체사업비 : 1조7천억)에서 약5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시공비와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3층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나 제철소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화구조 적용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광양제철소 내 제조 공정상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단층의 공장 내부 일부구역에 3층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 전기실ㆍ기계실ㆍ운전실 등으로 사용하거나 3층 이상의 부속 건물이 본 공장과 접속됨으로 건축물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공장 전체를 내화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완화규정은 공장 건축물에 한하고, 공장과 접속한 3층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속 건축물(사무실/운전실등)은 종전과 같이 내화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이 없애고, 그로 인하여 절감된 비용을 기업이 다시 재투자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기업규제 요인과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로 만들고 30만 자족 도시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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