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집행부가 법 규정 어겼다”

                                  사업관련지역 주민·단체 100여명 가세

[순천/남도방송] 순천시 공무원 200여 명과 사업관련지역 주민들 100여 명이 11일 오전 순천시의회 앞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역전주차타워건립’, ‘순천학숙건립부지매입건’ 등 4건의 예산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지방정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입구 복도에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 이내 빼곡히 들어서 ‘법도 모르는 의원들’ 등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던 의원들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예산삭감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 ‘역전상인회’ 등 사업 관련지역 주민들 100여 명도 이에 가세하며 ‘시민을 무시한 의원들은 필요 없다’며 강력 항의했으며, 특히 박동수 의원이 시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해 “뭐 하는 짓들이냐”며 호통을 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등 한 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8일 제1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순천시가 지난달 상정한 ‘순천학숙부지매입’ ‘역전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건과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타당성 부족과 절차상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윤병철 의원은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들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하면 된다. 또한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다”며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나 순천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해도 아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전 11시 제133회(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의사일정을 진행했지만 윤병철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노관규 시장과 시 공무원의 해명성 발언권 요청 등 혼란이 계속 되자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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