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개정 추진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가 회의 불참 등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삭감하는 강경책을 둘 예정이다.

최대식 의원에 따르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의 최대 6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불출석한 날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60% 삭감하도록 했다.

또 하루에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의정활동비 등을 삭감키로 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에는 한 회의만 참석해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의원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있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전남도의회 수준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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