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의혹 및 변상금 추징 부진 등

[여수/남도방송] 감사원이 지난해 여수시가 임대해 민주노총 측에 사무실로 제공한 여수시 화장동 소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5억 상당의 임대료를 한푼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건물 임차시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고, 후순위 전세권 설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처하자 수억원의 임대료를 날린데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 내용은 수억대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날린 데 대한 책임론을 비롯해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의 의혹, 또 관련공무원 징계 및 구상권 청구의 적절성과 변상금 추징이 부진한데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문제의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7억1776만원에 낙찰됐으며 정산결과 1순위 소액입주자에게 1200만원, 2순위 지방세 체납액 1500만원, 3순위 여수농협에게 7억1900만원이 배당됐고, 4순위인 여수시는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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