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검찰의 순천화상 경마장 재추진과 관련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초 특정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찬성 동의 서류를 만들었던 전 여천 JC회장 윤 모 씨(38세)가 2일 구속 수감됐다.

윤 전 회장은 순천과 광양, 여수 등지의 특정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찾아가 순천화상경마장 재추진과 관련해 찬성 동의를 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마치 시민단체들이 이 사업을 찬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 23일 화상경마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경마장 사업주인 이 모씨(여, 4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화상경마장 승인과정에서 현행법에 위배됐는지 조사하는 한편 순천시 등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개입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화상경마장은 지난 2006년 개장을 추진하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의해 설립이 철회됐으나 올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경마장 사업을 재승인하며 승인된 배경과 그 배후와 관련해 순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장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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