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폐업, 7곳 시정조치, 4곳 업무정지

[여수/남도방송] 박람회 개최 등으로 개발 특수를 노린 지역 부동산 중계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난개발에 따른 비상이 걸렸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내 부동산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관내 127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3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고, 7개 업소는 시정조치, 4개 업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1개 업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자격증을 무등록자에게 대여해 줬다가 단속에 걸렸으며, 무등록자 부동산 중개 광고행위를 하는 등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또 자격증이 없음에도 자격증을 빌려서 임의로 사무실을 개소해 영업을 하거나 업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이 가운데 22개 업소가 자격증 대여 의심 중개업소로 드러나 자진폐업토록 지시했다.

또 일부 업소는 옥외 광고물에 중개 보조원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마치 중개업자로 착각할 수 있어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상당수 업소가 중개보조원의 경우 채용 10일내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수시에 따르면 불과 4~5년전 100여개 안팎에 불과하던 부동산중개업소는 박람회 유치를 전후로 130여개로 늘었다.

이런데에는 박람회 유치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특수를 노린 무허가 업소들이 우우죽순 늘어난데 따른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에 따른 후유증이 따르고 있다.

피해에 따른 민원 증가와 업소간 상호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가 단속에 나선것이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확정 이후 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업소에 의한 일반인들의 피혜사례가 늘었는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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