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사태 책임 자유롭지 못할 듯, 누가 지시 내렸나 관심...

지난 7월 11일(이하 7.11사태)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공무원 점거 사태가 순천시가 조직적으로 개입 했다는 내부 메일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22일 이 사실을 알려온 제보자에 따르면 "모든 준비는 해놨습니다" 라는 부제가 적힌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 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집단행동 지침서형식을 담은 메일이 전송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메일의 내용은 보면 시 의회의 올바르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노조 입장에 대한 성명서등의 당일 관련 사항들이 적시돼 있다.

또한,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으며, 당시 청사 내에 설치되 있는 방송에서 직원들의 동참을 종용하는 방송대와 비슷한 시간이다.

이로서 당시 순공노 최영룡위원장은 서민들을 운운,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직원들 스스로가 나와서 조합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동참해 준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그 말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이번 일처럼 예산담당 직원들의 힘으로 부족할 때 나머지 직원들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 동료들을 위해서라면 집단행동도 상관없다고 말한 최 위원장의 직무유기에 책임소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재식 총무과장도 토요일 일요일 에는 집회신고까지 해주며, 일과시간에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평소의 주장에 결국 순천시의 주장은 심각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지나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집단행위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순천시 7. 11사태(시의회 본회의장 난입)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 될 때는 직원들의 동참을 독려,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한 책임, 순천시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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