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대의기구 의회 훼손, 순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 통과

순천시이회 제 13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지난 7. 11사태(공무원집단행동)와 일부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 안이 상정,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일부공무원 감사청구서 채택 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신화철의원은 최근 순천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중 역전부차타워 매입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가. 

위의 사업 등의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회 변경안만 승인(행정자치위원회)한데 항의 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작금의 7. 11사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몰려와 행위를 한 집단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 했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련 법률 제11조(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신의원은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힌 뒤 제안 설명을 마무리했으며, 신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박 의장은 의원들의 답변을 물은 뒤 곧바로 가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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